아회소식
아회찬양선교재단의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.
 
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(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등) 5항에 의거, 2023년 아회찬양선교재단 기부금(품) 수입 및 지출 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다음글
이전글